대전시가 상업지역에 주거용 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 건축면적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 용적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기능 회복 차원에서 시가‘용도 용적제`도입을 위해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러나 상업지역 내 용도 용적제 시행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대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올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상정한 용도 용적제는 오는 30일 열릴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와 함께 내달 초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올 연내까지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용도 용적제`가 시행되면 주택연면적 비율은 10% 미만에서 80%-90% 미만까지, 모두 9단계로 나눠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중심상업지구 및 일반상업지구, 근린상업지구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연면적 80%-90%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600% 이하, 주택연면적이 10% 미만일땐 1300% 이하로 용적률이 제한된다.
일반상업지역은 500-1100% 이하이며 근린상업지역은 400-700%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연면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은 낮아지지만 대신 주택연면적이 낮으면 낮을수록 용적율은 높아지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상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시에도 용도용적제가 적용된다.
대전시는 하지만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해당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용도용적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대전에는 8.3㎢의 상업지역이 있으며, 시는 이 가운데 35%정도가 용도용적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도용적제=상업지역 내에 주거용 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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