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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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 강화

은행권 가입후 일정기간 지나야 신청 가능… 금융사기 방지 차원

  • 승인 2007-05-23 00:00
  • 신문게재 2007-05-24 8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은행들이 인터넷 금융사기를 방지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키로 했다. 지금은 가입후 2영업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외환은행은 작년 12월부터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 3영업일보다 제한 기간을 늘린 것으로 인터넷 금융사기의 대부분이 예적금 가입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인터넷 뱅킹 가입후 대출 가능 시점까지 경과일이 4영업일로 여타 시중은행보다 길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예적금 가입후 경과일을 늘리는 방안과 고객이 원하는 인터넷 뱅킹 기능만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대출금 입금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과일 변경 등 안전성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일로부터 3일 이후에 대출신청이 가능한 국민은행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창구 대출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은 5천만~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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