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부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리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정지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건교부가 건설공사와 관련, 붕괴사고, 국고횡령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실제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을 위장해 국고를 횡령했을 경우 감리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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