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 회원은 자동 탈퇴시키고 신규 카드 회원에게는 가입 첫 해에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다만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탈퇴 조치를 알려야 하며 탈퇴하더라도 적립 포인트는 소멸 시효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위의 이같은 조치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휴면카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말 현재 휴면카드는 2999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 9115만장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면카드 회원 수는 2077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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