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자제한법은 제도 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으로 이자율 상한선을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확정됨에 따라 6월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이자로 간주된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도 없는 이자제한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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