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활성 후속조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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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활성 후속조치 박차

道, 공동도급땐 10% 인센티브 등 대책마련 착수

  • 승인 2007-05-21 00:00
  • 신문게재 2007-05-22 2면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충남도가 최근 이뤄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약` 후속조치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태조사 정례화, 발주청 및 대형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일회성 행사를 탈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뒤 행정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발주청 및 대형건설업체와 간담회= 지역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해오던 건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물량 발주청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도는 이달 중 도청에서 도지사 주재로 건설 발주청 관계관과 지역건설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곧 이어 대형건설업체와의 간담회도 열린다. 서울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건설업체 책임자들의 책임있는 협조를 위해 서울에서 행사를 갖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사발주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방안을 협의하고 공사 분할발주 및 하도급 확대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인 BTL 물량에 대한 지역생산 자재 활용방안이 논의된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태조사= 실제 도내 건설 발주 및 수주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6월중 우선 실태조사에 나선뒤 분기별로 정기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최근 도와 지역건설업체, 외지 대형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지구단위 수립지침 제정= 주로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도급시 비율에 따라 10% 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기타 = 도는 부적격 부실 건설업체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오는 7월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적이 부진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마련,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 개선을 도모한다. 또 도의원 발의를 통해 조만간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지원 조례제정`에 나서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병욱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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