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결과로 어렵게 개발된 기술이 특허로 보호 받는 경우는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블루오션’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피바다 즉 ‘레드오션’에서 힘들게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중소기업인 경우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초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본다 해도 특허가 없다면 좋은 시절이 그리 오래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재미를 많이 보는 시장 일수록 대기업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특허가 없다면 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요즘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특허전쟁이 한창이다. 특허에 전쟁이란 용어가 붙어 다니는 것은 ‘모 아니면 도’가 되는 특허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최근에 휴대폰 ‘천지인 특허’로 삼성전자와 맞붙어 900억원 가량의 돈방석에 앉게 될 서울의 한 중소기업인이 있는가 하면, 대덕특구에서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폭발방지기술 특허로 등록을 받았다가 동종 업계의 외국계 대기업이 낸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특허청 심사관 합의체의 결정에 따라 급기야 특허를 취소당한 중소기업인이 있다. 바로 특허전쟁의 양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나 할까?
특허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특허권자인 자신이 기술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특허취소’라는 극약처방을 일방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한 특구의 그 기업인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 역시 기술설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만으로 ‘기각심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예의 그 기업인은 뭔가 이건 아니다 싶어 고등법원격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특허전쟁을 하고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서서히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했단다. 피고가 처음에 이의신청을 했던 그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특허청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돌이키기 어려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깊숙이 빠져 든 자신의 왜소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특허 ‘재심사제도’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이미 특허 ‘이의신청제도’가 엄연히 존재했던 구법으로 벌어진 전쟁이었으니 어찌할꼬?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이 때 이 왜소한 ‘다윗’을 도우려고 나타난 백기사 삼총사가 있었고 이들은 언론의 한 면을 장식하고 지금도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밝혀야 한다며 적극적인 무료 변론을 하고 있다.
이럴 즈음에 KAIST에는 병든(?) 벤처기업과 기술을 치료하겠다고 기술종합병원이 생겼고 이 기업인을 진찰한 결과 조만간에 병이 낫겠다는 처방전을 써 주게 되었고 이 처방전 또한 특허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되었다고 한다.
바로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 것일까? 그 기업인의 당당한 모습에 진한 감동이 배어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그의 모습에서는 뜻을 이루고 성공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지닌 수많은 벤처기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가?
골리앗과 같이 엄청난 문제인가?
옳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라.
믿음의 행동만이 골리앗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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