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매력이 넘치는 도심공간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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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매력이 넘치는 도심공간을 꿈꾸며

  • 승인 2007-05-20 00:00
  • 신문게재 2007-05-21 20면
  • 박월훈 대전시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대전시 도시건설방재국장
대전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부여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대전은 물론, 전국 대도시의 상업지역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도심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과 직주분리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장려해 왔고,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민간건설업체의 투자욕구와 맞물려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도심 활성화 위해 매력적인 도심 공간 창출이 중요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심에 상주인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하지만, 도심의 경제적 기반을 과도하게 잠식하면서까지 주거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데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들은 도심활성화를 위해 상주인구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매력적인 도심공간을 만드는데 정책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과도한 주거기능의 확보는 오히려 주거지로써의 매력을 상실하고 상업기능의 도심이 갖는 도시 활력이라는 장점을 스스로 없애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줄고 경제활동의 침체 등으로 도심 활성화에 역효과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서 용도용적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 중에 있음은 이러한 상황들을 잘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용도용적제 미적용, 기본계획에 따라 처리

용도용적제 도입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풀어주는 유력한 대안으로 우선, 상업지역에서 주거기능의 과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심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용도지역제가 근간인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둘째,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앞으로 수립될 예정인‘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용도용적제 적용을 제외하여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새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 필지를 합필하여 이를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일은 어렵게 되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되는 계획적인 개발은 쉽게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적정한 도심의 상주인구를 확보하면서도 최소한의 상업기능 확보 및 다양한 도시기능 도입을 통해 도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을 유도할 수 있어 상업지역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개발밀도의 형평성 문제와 최소한의 주거환경확보에 도움이 된다.

즉, 같은 주거기능일지라도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50~250%이면서 건물 상호간의 거리제한 및 일조권확보 등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 정도이고 건물간의 이격거리 및 일조권 확보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준공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되곤 한다.

용도용적제는 무분별한 개별사업을 제어하고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같은 계획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적정한 상주인구의 증가와 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공공 및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도시기능의 확보로 사람이 찾아오는 매력 있는 도심 공간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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