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는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KT측 사유로 발생된 고객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실시하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9월 1일 이전까지는 고객 청구 시 보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개통, 고장, 해지 시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고객의 보상요구가 없으면 보상이 되지 않았고, 일부 제공서비스의 경우 보상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고객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혁신에 따라 KT는 ▲개통희망일 24시간 초과 시 설치비 및 지연 1일당 일할 정액(약 1000원/일)의 3배 자발적 보상 ▲고장접수 후 24시간 초과 시 미 이용시간당 10배(약 420원/시간, 약 1만원/일) 보상 ▲해지 신청일로부터 3일 초과 시 지연일수 요금의 3배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된다.
KT 관계자는 "이번 메가패스 서비스 혁신은 진정 KT가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일대 혁신하기 위한 시도로 개통 및 고장 복구율을 100%까지 업그레이드해 명품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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