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아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서 입주권 및 분양권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기한은 종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된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4월 중 신고된 8447건을 관련법에 의거 위반여부를 일제조사한 결과 거래신고 의무기한을 넘긴 34건을 적발, 1억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별로는 동구 8건(2400만원), 중구 4건(500만원), 서구 11건 (1600만원), 유성구 7건(9600만원), 대덕구 4건(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10월 사이에 부동산거래 신고한 총 7632건 중 부적정 신고 의심자 15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중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지연신고 한 사항 및 부동산 거래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낮춰 계약을 하는 이른바 `다운(Down) 계약`과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가격을 높이는 `업(Up)계약` 등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중개업 등록 취소와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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