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정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도 일정 한도까지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는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나치게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가 줄어들 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 확대 = 정부는 1.11대책을 발표하면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공매낙찰가격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완화된 데 이어 건교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2006년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격`도 인정하기로 했다.
2006년 6월1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사실상 토지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건교부는 실제 매입가를 인정해 주더라도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산 경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업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는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실제 매입가격 인정 범위가 넓어졌지만 주택업체들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택지비 가산비 항목이 다른 데 따른 것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연약지반공사비, 암석지반공사비, 차수벽설치비, 방음시설설치비, 지장물 철거비, 간선시설설치비, 진입도로개설시 편입택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포함되지만 실매입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때에는 제세공과금, 법정수수료 등만 가산비로 인정하도록 한 데 따른 분석이다.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현 분양가 자율화 상태의 분양가에 비해 16~25%, 평균 20% 가량 분양가가 떨어지고, 동일 단지의 시세 수준에 비해서는 21~29%, 평균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인 서울의 34평형 A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1150만원으로 25% 하락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평당 1600만원으로 시세 대비 인하 효과는 29%이다.
이는 땅값을 감정가로 인정하고, 건축비는 현재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앞으로 바뀔 기본형 건축비는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다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다면 절대분양가는 5~10%가량 더 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폭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중이 높아 현재보다 분양가를 10% 낮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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