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를 놓고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과 시공사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오투그란데 아파트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인 제일건설측이 아파트 분양시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공사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사기분양에 해당된다며 시공사 측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카페를 설치, 다른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부당성을 알리며 건설사 측을 압박하고 있다.
입주민 A씨는 "당초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 관계자가 실외기가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고 했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서 구청에 신고된 도면에도 분명히 실외기가 건물 외벽에 위치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는 에어컨 실외기가 당연히 발코니 밖에 설치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발코니 안에 설치되면서 공간부족과 생활불편 등이 야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마찰은 당초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와 관련, 시공사가 변경된 도면을 해당구청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공사 측은 주민들의 아파트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발을 뺐다. 또한 실외기 설치 위치는 발코니가 아닌 곳으로(발코니 부분은 확장되었음) 확장공사를 하면서 발코니 내부와 같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해당구청에 있는 도면은 확장 변경시 수정이 완료되지 않은 중간 도면"이라며 "담당구청에 실수로 오류가 난 도면이 전달돼서 이 같은 오해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들어 제일건설측은 위치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측은 실외기 위치변경에 대해 불가 방침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입주 예정자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건설사가 확장공사를 신고하면서 실외기 위치가 바뀌어 있어 건설사 담당자와 연락해본 결과 직원들 실수로 잘못된 도면이 구청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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