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담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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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담배 이야기

  • 승인 2007-05-16 00:00
  • 신문게재 2007-05-17 20면
  • 오영권 변호사(대전지방변호사회)오영권 변호사(대전지방변호사회)
본인이 대학교 재학시절에 불면증을 면해보려고 흡연을 시도했으나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본인은 흡연을 못하고 있고 남의 흡연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약 5년전에 의학세미나에서 국립암센터의 박사님으로부터 “흡연과 암”에 대하여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 강연의 요지는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이고 노년기의 모든 만성병의 원인이기도 하며 전 국민이 당장 금연을 한다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약 30년간 매년 약 30만명씩 폐암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사실은 1940년대에 암의 원인 중 제일 먼저 밝혀졌고, 폐암은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고, 서울의대 교수들조차도 암을 정복하지 못하여 그들의 사망원인은 90% 이상이 암이라는 것이다.

그 후 본인은 전의 흡연시도 미수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본인은 금연의 전도사가 되어 금연을 전파했으나, 골초들은 대부분 본인의 금연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골초 중에 본인의 후배인 박 사장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문득 장난삼아 그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한다면, 본인이 감사의 표시로 20만원을 지급해주고, 그 대신 그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그 때마다 벌금으로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자”라고 제의했더니, 그가 금연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를 승낙하여 약속이 성립되었다.

그 후로 박 사장은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저에게 구실과 조건을 붙여 흡연해야 겠다고 사정을 하였으나, 본인은 위 약속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면서 정 피우고 싶으면 벌금을 내고 피우라고 했다. 박 사장은 기분이 좋은 날이면 본인에게 “이런 날에 담배 못 피우게 하면 죄받는다”고 위협을 하였고, 기분 나쁜 날이면 “이런 날 담배 못피우게 하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 없이 본인을 원망 비난을 했다. 그러나 본인은 조건부 금연은 금연이 아니고 무조건 “뚝” 끊는 것이 “금연”이라면서 거절하였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을 주장 하며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이 아니라고 말했다. 약속을 통하여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 처럼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한 규범이다. 위 약속 이후 박 사장은 본인의 면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속을 함에 있어서는 벌금의 액수가 바로 금연약속을 이행하는 여부를 결정해 주는 핵심인데, 벌금액수에 관하여 지나치게 많은 액수로 정하면 약속을 무시고 벌금 못낸다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벌금 액수가 적으면 벌금을 내고 담배를 피울 것이어서 금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돈 내기는 싫고 약속을 깨기에는 체면이 손상되는 액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박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얼른 끄면서 본인에게 “비겁하게 화장실에까지 감시한다”고 비난을 했다. 또 박 사장은 가끔 “형 앞에서 담배를 안 피우다가 헤어진 후 몰래 담배를 피우면 맛이 너무 좋다”고 말하거나, 한 개비를 본인 앞에서 손에 들고 보이면서 피울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본인의 약을 올린다.

그러나 비록 박 사장은 본인이 안보는데서는 흡연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약 5년간이나 위 금연약속을 지켜주었으니 신사이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이며, 본인은 그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또 박 사장도 언젠가는 금연의 전도사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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