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소비자부장 |
애완견보증서 및 판매약관에‘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감기, 전염성질병, 홍역, 파보, 잠복성질병 등)이든 책임질 수 없다.`‘소비자가 건강 체크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소비자 과실이므로 어떤 상황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모든 진료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등의 조항을 넣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애완견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본 회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200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에 애완견 약관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답변은‘심사불개시 처리`였다. 이미 2001년 8월 다른 민원인이 약관심사청구를 했고, 애완견 판매업소가 더 이상 부당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관 심사 후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 아니면 같은 종류의 약관이 그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국의 몫이다. 그런데 변경된 약관을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사 전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조항을 넣은 약관을 교부하고 있지만 단속과 지도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옹호는 안중에도 없는 애완견 판매업소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예식장과 가구점 이용 소비자들이 갖는 불만도 이와 유사하다.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내용을 넣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금 이외에 별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는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문제가 있다.
‘약관규제에 관한법률`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와 약관의 경우 약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당국의 허술한 관리 태문에 소비자 권리 찾기가 요원한 실정이다. 더구나 약관심사청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므로 소비자 피해를 다발적으로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가장 우선은 다소비 품목과 용역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일이다. 현재 예식장은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애완견과 가구는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정하는 일부터 해야 하며, 약관을 수시로 수거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 권익옹호가 판매의 기본이라는 마인드로 소비자를 만나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표준약관을 지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거래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보상과 표준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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