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소유자가 처분하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토지 가운데 총 773억원 규모를 협의 매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토공은 개발제한구역토지를 팔려는 소유자들로부터 21일부터 한달간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께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1998년 이전 취득한 토지만 매수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 4월14일 이전 매입한 토지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매입 금액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것을 적용한다.
토공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토지나 조정 가능지 또는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 등을 우선 매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원(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소규모토지는 제외된다.
토공 대전충남지역 본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맞춰 협의 매수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의 토지를 모두 살 수는 없다"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존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88필지(256만5502평), 1381억원 규모의 개발제한구역토지를 매입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