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내용 꼼꼼히 체크… 당국 감시 철저를
고액의 물건을 사고 팔 때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주고 받는다.
하지만 계약서에 당당하게 서명을 하고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해도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해결의 실마리 없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소비자 거래 실태와 개선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편집자 주>
#서구 둔산동의 박모씨는 지난달 30일 아메리칸 코커스파니엘을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5일만에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입처에 연락하니 치료를 해준다고 했지만, 입원 후 3일만에 폐사했고, 판매업소는 보상을 거절했다.
#결혼식을 앞둔 김모씨(중구 중촌동)는 3개월전 5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예식장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결혼식을 미루게 됐고 결혼식 두달 전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식장측으로부터 예약금은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통보만을 받았다.
#이사를 앞둔 정모씨는 수백만원 가량의 가구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홈쇼핑을 보던 정씨는 자신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가구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가구점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가구점측은 물품이 배달되지 않았지만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이 소비자와 판매자간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된 상담 내용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구제가 쉽지만은 않다. 판매점 측에서 발급하는 계약서의 약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애완견의 경우 보상기준인 판매후 1일~3일이내 병사할 경우 동일견으로 보상하지만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은 제외하고 있다. 또 판매후 14일안에 병사했을 경우 소비자가 강아지 가격의 50%를 부담해 동일견으로 보상하고 환불은 불가능하다.
또 질병 발생시 구입 업체에 통보해야하고 지정 병원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애견 출생일, 혈통,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 치료기록, 약물 투여기록 등이 기록된 건강진단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계약서를 교부한 업체들 대부분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만을 기재한 영수증 성격의 계약서만을 교부하고 있다.
가구점이나 예식장을 이용할 때도 이같은 부당 계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에는 예식장 이용의 경우 예식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전액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예식장들이 사용계약서에 계약금 포기를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계약서의 유통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약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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