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주택협회가 마련한 `미분양주택 현황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의 미분양주택 통계의 정확성이 5점 만점에 2점에 그쳐 `미흡`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분양률 `뻥튀기`가 심각한 상태다.
미분양주택 통계는 전국 주택사업자의 시·군·구 신고내역을 토대로 산정하지만, 상당수 주택건설업계가 미분양 물량 공개를 기피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전의 4월말 미분양 통계를 봐도 상당수 시행사들이 내놓은 수치는 허수가 상당수 담겨져 있다. 이는 기초단체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것이다. 대전의 공급세대수는 739세대 이 가운데 1130세대가 미분양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정확한 통계를 내놓았지만 상당수는 부풀린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지난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게 과세할 때만 해도 미분양 통계는 정확했다. 당시에는 입주 예정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관할 기초단체에 내야 했기 때문에 미분양 통계를 분양업체가 속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기초단체들이 업체의 미분양 통계를 확인할 길이 막혀버렸다.
방법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번씩 유선 문의를 통해 분양율을 체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계들은 이러한 법적 통제 수단 미흡을 틈타서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전의 한 업체는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10여 세대로 신고했다. 그러나 업체의 분양 대행을 맡은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30세대를 넘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건설업체 역시 분양율이 높지 않자, 임의대로 분양 물량을 기초단체에 알렸다. 굳이 미분양 물량을 많이 알릴 경우 분양이 더욱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선 미분양 물량을 3~4배 가량 줄여서 신고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래서 미분양 수치는 믿을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정설이 돼 버렸다.
대전의 한 구청 관계자도 "미분양 물량을 제대로 파악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를 어겨도 제재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지회 관계자는 " 통계 정확성이 없으면 주택 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주택사업자의 분양현황 신고 의무화, 미분양주택 수에 비례한 부담금 납부 유예 혜택 신설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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