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11일 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건설관련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날 협의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신기술 정보제공, 부실 지역건설업체 정비,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건설산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할 것과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각 건설업체의 노력과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과 회장단은 이날 발주처와 건설사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두기로 뜻을 모았으며 지역건설산업의 지원·육성과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조례안은 오는 제206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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