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세금의 종류 중에서도 보유세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사회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알면 절세하는 길도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주택소유자 등 납세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택은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토지는 나대지 등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사업용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당하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관련세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부과 `결정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절세방법은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세액의 3%를 공제받는 방법이지만 그 외의 장 단기적 절세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시 과세기준일을 고려하여야합니다.
둘째, 세대별 합산과세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셋째, 비사업용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넷째,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되었으며 2주택이상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탈세는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알고 절세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현명하게 절세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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