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인숙)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대표 최임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 체결로, 하나은행은 우선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입 시 대고객 매입 및 매도 환율 가산금리의 70%를 우대한다. 5만 달러 수출시 32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해외 송금 시에도 하나은행은 2만 원의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외국환거래에서 동종의 외국통화로 대체되는 경우에 부담하는 대체료도 예치기간이 7일 지나면 면제되며, 7일이 지나지 않아도 50% 감면돼 수출액 5만 달러당 2만3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대전(308개)과 충남(278개)에는 모두 586개의 이노비즈 기업이 있고, 이중 수출기업은 176개(대전 78개, 충남 98개)이며 평균매출액은 대전 56억, 충남 147억 원이다. 이번 협약으로 176개사는 모두 12억3000만원(업체당 7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기업의 순이익도 0.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며 협약 해지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김완주 지방청 주무관은 “이번 협약으로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차손을 극복할 수 있어 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출을 위한 관계형 수출금융 지원이 타금융기관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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