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18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그동안 보도 블록 교체를 제한하는 정부 지침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10년 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할 경우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공사를 실시해야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도블록의 내구 연한은 보통 9년에서 11년 사이라서 10년 동안 함부로 교체를 못하게했다”면서 “이를 통해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으로 지적되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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