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8일 정부, 수출유관기관과 국책은행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능동적인 환위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실태와 환위험 헤지의 충실도를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2년동안 환위험관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이 되면 해외전시회 파견사업(KOTRA·중앙회), 수출기업화사업(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수출인큐베이터(중진공)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역본부별 한도의 우선 지원대상 업체로 우대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무역금융과 여신지원시 우대금리(0.5~1.2%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무역금융보증시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감면해주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수출금융 지원시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수출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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