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과 함께 건교부에 법제화를 건의한 공동주택 마아너스 옵션제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0일 주택법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인 건교부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일반 민영아파트에 대한 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가 시행되면 개정 주택법에 의거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인하 효과는 물론 구조체 철거시 진동·충격 등으로 인한 아파트 수명 단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내부를 꾸밀 수 있고 호화외장 마감재를 사용해 분양가를 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도를 시행한 대전시는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9블럭 공동주택 1900여세대를 대상으로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까지 분양예정인 서남부 1단계, 학하지구, 덕명지구, 관저지구의 3만 199세대를 추산할 경우 입주자의 이중 공사방지로 인한 비용절감 예상액이 약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러한 내부공사를 지역 인테리어업체에서 시공하게 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에서 내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을 입주자가 직접 선택해 시공토록 하는 제도로, 시행자가 아파트의 골조 공사와 미장 마감공사까지만 하고 실내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자와 자재 등을 선택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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