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피해가 처음 접수되었던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4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월 평균 4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해 ‘나 또한’ 범행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경찰은 전화사기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지만, 범인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국외계좌를 이용 각자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이 있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수사기관, 카드회사, 자녀 납치범 사칭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전화사기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먼저 상대방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려 정신을 흐리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인적사항 혹은 주변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며 사건의 사실성을 인지시키고, 끝으로 ARS 기계음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믿게 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수상한 전화가 오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인들의 목적은 돈이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좌`카드`주민번호 등을 일체 알려주면 안 된다. 자신의 정보를 전화기에 입력시키는 숫자가 곧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내용청취 후에는 전화를 끊고,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의심되는 전화로 판단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한다.
끝으로 카드회사 혹은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의 입`출금 시 그 내용을 휴대폰 S MS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가입은 필요치 않은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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