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요금제는 만 65세 이상의 KT 유선전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자녀의 유선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통화할 경우 통화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요금제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KT 유선전화 주택용 가입자이며, 가입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가입자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 명의의 KT 유선전화와 KT 이동전화를 착신 회선으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대상 고객의 그 자녀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가까운 KT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에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