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 김남문 대전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에서 3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런 기업들은 이미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세무조사 유예에 따른 효과 등을 점검해가면서 향후에 연간 외형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20년 이상된 기업 등에도 이를 적용해 지방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의 세무조사 유예는 기업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 전군표 국세청장(사진 왼쪽)이 3일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 김남문 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업무보고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박갑순 기자 |
전 청장은 이어 “취임 후 세무조사를 과감히 줄였으며 세무조사를 줄인다고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데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세무조사`로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제 1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전군표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추진함은 물론 능력중심의 혁신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세무조사를 축소하고도 세입예산을 초과달성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남문 대전청장은 “따뜻한 세정의 실천방안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불만을 사전에 해소해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납세자를 우선으로 하는 고객지향적 세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성실신고 기반 구축 및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전군표 청장은 오전 대전지방국세청, 오후 논산세무서 순시에 이어 4일 동청주세무서를 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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