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은 산업재해 인정기준과 보험금 산정에 대한 외부 강사(노무법인 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교육, 내부 전문강사 3명의 재해예방, 재해조사, 무재해운동 등이다.
교육은 2006년 산업재해가 발생한 20인 이상∼200인 이하 제조업체 798개 가운데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에 관심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계자 및 일반 근로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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