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 부터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왔던 일반과 전문 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없애기로 하자, 지역 건설업계가 `어 떤 길`로 가야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겸업제한으로 일반 건설업체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고, 전문 건설업체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갖고 각종 공사를 수주해왔다.
그러나 건교부의 겸업 제한 폐지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특화된 전문영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건설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실한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일반 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을 겸하는 것에 대해 느긋한 입장이지만, 기성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업체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로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해 전문공사 실적을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매년 평균 기성실적이 100억원을 넘는 해당 업체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대전의 A 전문건설사는 일반업종 등록을 통해 건축물 전체를 완성하는 특화전략을 운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3년간 전문공사 실적을 일반 공사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기회를 발판 삼아 영역을 넓혀나가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B 전문건설사는 이번 기회에 소규모 토목 원도급사의 토공, 포장공사업 등록을 통한 도로특화 건설사로 진출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매번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을 맡게 되면 큰 공사를 수주하기 쉬운 등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규모가 영세한 일반 건설사들 사이에선 전문건설업체와 일반 건설업체 사이의 틈새 시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며 이번 기회에 `특화 건설 상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반면 특화된 전문영역 구축이 취약한 건설사들은 시장 퇴출이 다가온게 아니냐며 불안감이 높다.
건설업계는 퇴출 건설사로 특화된 영역이 없는 페이퍼 전문건설업체와 소규모 공사만을 하는 기성실적이 높지 않은 일반 건설업체들은 벌써부터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대전시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겸엄 폐지 제한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각 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화된 분야을 찾지 못하면 문을 닫는 사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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