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취업률 등을 각 학교의 홍보 자료로 사용했던 지역대학들은 취업률이 각 학교별, 학과별로 공개될 경우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 중순 부터 국내 모든 대학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연구 성과,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교육당국은 정원 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학이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면 교육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취업률과 미충원율 등의 세부 원칙이 어떤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업률이나 미충원율등이 대학 전체에 해당되는지, 개별 학과까지 나누어 지는지에 따라 차후 신입생 충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
특히 취업률의 경우 각 대학별로 산정 기준 방법이 이번에 발표하는 취업률이 비정규직, 정규직 등 세부적으로 구분할 경우 그동안 어느정도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취업률 부풀리기 자체가 드러날수 있다는 우려도 대학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각종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 취업률을 끌어 올리도록 하는 한편 입시·취업 등의 대책을 해당 부서뿐 아니라 모든 학과가 책임지고 추진할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그동안 충원율이나 취업률등은 이미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무리는 없겠지만 대학·학과까지 모두 공개될 경우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임시직이나 비정규직까지 취업률로 계상했던 사립대들의 부풀려진 취업률이 어느정도 바로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건양대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부분이 그동안 공개한 내용이어서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각 과별로 입시나 취업 등을 책임제로 실시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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