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구주는 면적요건(전용 18평이하)과 거주요건(10년이상)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워 실제 `무주택`으로 분류될 가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자로 산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공시가격중 5000만원이하는 300만1000가구로 전체의 33.2%에 이른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군.구가 공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취합이 아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교부가 1월말에 공시했던 표준 단독주택(20만가구)중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가 54.9%였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단독주택(405만가구)중 222만가구 가량이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일 것으로 추산돼 전체 주택중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는 52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주택 1308만가구의 39.9%이다.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건교부는 3월말 가점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가 ·소형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면서 그 기준을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8평이하이고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면적기준과 거주기간 기준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친 전국의 주택중 공시가격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는 345만7000가구, 1억원초과-2억원이하는 239만5000가구, 2억원초과-4억원이하는 131만가구, 4억원초과-6억원이하는 38만4000가구, 6억원초과는 29만9000가구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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