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3년이상 가동중인 도내 업체로 상시 종업원수가 150인 이하인 기업이다. 또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특허 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기술 혁신 노력과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2일 부터 16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에서는 다음달 한달 동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뒤 `충남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6년간 지원을 받게된다.
도는 지난 1997년부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12개 업체가 선정돼 자금 및 판매지원과 각종 기업정보 등을 제공받아 오고 있다.
문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301),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해당 시·군 지역경제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