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 평균 6.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충남의 경우 도청 신도시 예정지인 홍성군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번 공시 대상은 대전 8만4000가구, 충남 24만2000가구 등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대전 6건, 충남 58건으로 집계됐다.
대전 지역 최고가격은 단독의 경우 7억8400만원으로 중구에 소재해 있으며 다가구는 10억8000만원(유성구), 다중 81억5000만원(유성구) 등으로 조사됐으며 최저가는 단독 19만3000원(중구), 다가구 92만1000원(대덕구), 다중 1억5500만원(유성구)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17% 상승한 가운데 유성구가 6.43% 올라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구 3.36% ▲중구 2.99% ▲대덕구 1.75% 오른 반면 서구는 1.27%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미만 주택이 8만600여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3522호, 6억원 초과는 65호로 나타났으며 6억원 초과 주택 중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등을 제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6호(중구 4호, 유성구·서구 각 1호)로 조사됐다.
충남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은 주택인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8억3300만원에 비해 3% 오른 8억58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인 주택은 청양군 화성면에 있는 단독 주택으로 65만9000원이었다.
시·군별 상승률을 보면 홍성군이 8.4%로 가장 높았고, 당진군 7.2%, 공주시 6.2%, 보령시 6.2%, 서산시 5.9%, 연기군 5.4% 등의 순이었고, 청양군(0.3%)과 계룡시(0.7%), 부여군(0.8%), 서천군(1.9%)이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 기간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결정가격 적정성을 재평가 받고 각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9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6.2%보다 낮아 시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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