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에 소재한 S기업에 대해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S기업은 노사갈등이 계속돼 노사분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업체"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기업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2개월 파업이 있은 뒤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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