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례 회의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신청 기업을 주식회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승인되면 생보사들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게 되며 거래소는 상장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주관사 선정과 공모 등 상장 준비에 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에 1호 상장 생보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생보사 가운데 교보생명이 1호 후보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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