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희 금융유통팀 |
백화점들은 건물부설 주차장을 사실상 무료 운영해 온데 대해 타기관도 업무를 위한 방문객은 무료주차권을 주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주차장 유료화(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의 경우 부담금의 25%를 경감해 줄 뿐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이며 경감혜택은 왜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해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다. 결국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시설물로부터 세금을 거둬 피해 보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미다.
여기에 교통체증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이 스스로 교통량 감축책을 펼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들의 주차장 운영형태는‘눈가리고 아옹`식이었다. 주차장 유료화 이행조건으로 세금 감면은 받으면서도 차를 몰고 온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평일 주차대수는 3500대~4200대 정도, 주말은 5000대~6600대 수준. 롯데백화점의 주차대수가 타임월드점보다 많지만 관할구청에 보고한 평일 주차료는 타임월드의 1/3수준.
자칫 의심의 여지도 있어보이지만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분기별로 현장검사가 이뤄진다고 했지만 백화점이 무료 주차를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백화점은 상도덕을 떠나 책임의식을 먼저 느껴야 할 것 같다. 지자체는 시민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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