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수 사건팀장 |
세월이 변하듯 법도 변한다.
법원도 옛날의 높은 법원이 아니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처럼 관용을 베푸는 이색판결로 곳곳에서 화제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세심하게 읽어내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고칠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의 요구수준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대응성 높은 사법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의 법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법관의 눈을 흐리게 하는 위증과 무고의 범람이다.
재판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위증과 무고가 범람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고, 이러한 행태는 진실발견을 가로막아 결국에는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정에서는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법조가 앞장서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법조인 스스로 법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 또한 재판에 승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늘어나는 무고는 새삼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글로벌화되어 가는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법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법 제도들은 점점 비슷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 전문화, 대형화 추세와 함께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의 이념이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우리도 자발적이든 타율적이든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 이념을 국내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법의 지배가 확산하면 될수록 어떠한 형태로든지 법조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제주체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가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경제거래가 적법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법조의 몫이다.
정치논리나 힘 또는 국민정서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이 오직 법의 지배라는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법치주의가 내실화되어야만 우리나라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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