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우선 이번 개정조례에는 도심지의 가로경관 향상을 비롯해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신설됐다.
특히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예치금을 착공시 공사비의 1%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토록 해 장기간 공사 방치시 시가 예치금을 통해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만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건축신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납부토록 확대하고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개정해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건축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을 7~15%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 폐지됐던 대지안 공지 규정도 사생활 침해 민원 등으로 부활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범위내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을 정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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