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대전시장과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4일 오후 3시 시청 응접실에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시 선정‘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추천기업 ▲시 선정 유망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선정‘지역특화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으로부터 대전시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시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이차보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들 해당기업에 같은기업에 대한 차감한도(15억원) 적용을 배제하고 운전자금 보증한도 계산때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배) 적용을 배제하는 등 보증한도를 우대하고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전액 해지조건은 100%, 일부해지조건 90%까지 상향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 보증료율 인하는 영업점장 조정권을 통해 0.1%P를 우선 적용 하되, 최고 0.5%P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양 기관간 협약으로 대전시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 적극 추천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보증료율 0.2%p를 추가로 인하한다.
양 기관간 협약으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기술력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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