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경 반작용 때문에 1995년 들어 무역부문에서 환경요소를 고려하되 다자간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도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경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호혜평등의 기본취지에 관계없이 국제무역은 강자논리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비교우위가 낮은 산업은 냉혹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바로 이러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 상호관세가 철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FTA는 경제효율, 산업경쟁력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므로 환경파괴, 환경주권 침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특히 협정의 공식문건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환경투자부문에서 정당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 지역지정, 유해물질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외국인이 투자한 공장시설의 투자가치가 하락한 경우 간접수용을 이유로 소송제기가 가능해진다. 그 예로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유해폐기물 처리업체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중앙정부로부터 매립장 건설허가를 얻어 건설 완료하였으나, 당해지역 지방정부가 허가를 취소하고 운영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 중앙정부의 허가를 믿고 건설을 추진한 메탈클래드사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된 셈인데 멕시코 정부는 메탈클래드사에 1,600만불을 배상토록 국제중재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었더라면 생태보전지역 지정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해당회사에 손해 배상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세밀한 규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EU 및 중국 등과의 FTA 확대를 앞두고 환경정책을 선진화하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점이 된다. 민간참여 촉진조항을 두어 협정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규정은 기업의 환경경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앞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 또한 적지 않다. APR시코의 선행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경대응은 가능한 경우의 수에 모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의 작은 어구 하나가 전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만큼 심대한 세상에 살고 있다. 정부는 이제 그간의 협상 성적표를 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여 적절한 사전대응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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