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대상은 KTX, 수도권 전철, 기존 노선의 전철화 구간 등에 설치된 전차선 주변 1m 이내에 있는 공사장 시설물, 새집,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이다.
철도공사는 신고자에게 KTX 50% 할인권(4매)를 지급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KTX 50% 할인권(10매)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고예방 신고는 철도관제센터(전화 080-850-4982, 02-2027-7211)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에 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외부요인에 의한 전차선 합선사고와 이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는 모두 23건으로 이를 복구하는데 모두 3억5000여만원이 소요됐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