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1만개 감소효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작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공사 낙찰을 위한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등 상당수의 부실업체는 살아남기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분별한 신규업체의 진입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했었다.
또 예치 후 1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15%의 예치금만 필요했던 셈이다.
따라서 공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했고 이는 중소건설업체들의 동반 몰락을 주도했다.
건설업체수가 많다 보니 파이는 커지지 않았지만 한 조각을 원하는 업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7년 건설업 면허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뀐 것도 부실 건설업체의 급증 원인으로 작용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병폐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의 대출 시점을 `예치 후 1년 경과`에서 `2년 경과`로 연장하고 현행 85%인 대출 허용한도도 점차적으로 줄여 2010년까지 60%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이미 85%까지 대출받은 업체는 연도별로 줄어드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돼 업체 난립이라는 부작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재무 건정성이 취약한 업체는 해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만개 업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일반 1만2914개, 전문 3만5028개, 설비 5387개 등 모두 5만332개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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