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만 6000여호에 달하는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등이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가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뒤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주공 등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고 매입한 주택을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경우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매입대상에서 누락되는 주택이 최소화된다.
임차인 개인이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08년 4월 19일까지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비롯해 ‘공동주택단지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임차인 대다수가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자가 매입할 경우에도 3년간 당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의무화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수요조사가 완료되면 후속 절차를 진행시켜 올해안에 최대한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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