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20일 확정했다.
그동안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됐던 도급하한제도가 지자체나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된다.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혁신도시사업에도 지역업체들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에 한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 사업에 한해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적용중인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 역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이 30%로 오른다.
건교부는 또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를 강화해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지원되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교부는 오는 5월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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