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애써 만든 제품이 판로 부족으로 갈곳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모두 11개소, 근로인원은 320여명으로 나타났다. 주된 생산품은 김가공과 면장갑, 복사용지, 제과제빵, 공산품조립 등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의제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의 일부를 우선 구매해야하지만 품목이 한정돼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반기업과 경쟁품목이 아닌 재활보조용구와 목발 등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이에 맞는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청양군보호작업장 관계자는 "제품의 표준화, 규모화가 이뤄져야 공장등록이 가능하고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에 납품할 수 있다"며 "시설이 영세하다 보니 대리점 등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데, 자금 회수율이 낮아 작업장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이들이 만든 제품은 비록 선진화된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만큼은 못되더라도 장애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어, 재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이상익 죽전직업재활원장은 "정부 등 지자체에서 시설개선과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판매는 자체적으로 소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경쟁력이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일반인만큼 질좋은 제품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도 및 시군의 경우 전체 장애인 생산품목 생산액 중 48%인 64억여원을 공공기관에서 소비했다"며 "하지만 품목이 한정돼 있어, 최근 시군에 지역 내 물품을 지역에서 100% 소화하는 등의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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