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645만명에게 1조337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49만명에게는 1381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9만4574원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직장 가입자 가운데 최고 추가 부담액은 2486만4000원이고, 최고 환급액은 192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험료 정산은 200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6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을 지난해 2월 확정된 2006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 이번달 보험료에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해야 한다.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보다 정산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산대상 인원이 57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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