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대도시권의 교통체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00만㎡(30만평)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 이전에 대중교통 수단 또는 광역교통시설 확충 방안이 포함된 사전 검토서를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교통계획이 미흡하면 지구 지정 규모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전 교통계획 의무화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택지부터 해당된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장래 교통수요 및 교통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 등을 미리 검토함으로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광역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사전 교통계획 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택지지구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승인 이후에 수립해 입주 이후 교통대책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걸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해당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 사항, 해당 지자체에 걸쳐 연계 개발이 필요한 광역 연계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사항, 재원 조달방법 등이 담겨야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도 조정돼 주택 재건축 사업시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건축 연면적에서 해당 임대주택 면적이 제외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앙행정기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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