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대형 주상복합아파트가 계약자들에게 분양면적을 `뻥튀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면적은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주거전용면적과 승강기,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지하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돼 분양면적에 합산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된 주상복합아파트는 기타 공용면적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분양면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면적이 부풀려지면 계약자나 실제 입주자들은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계약자 등이 실제 분양면적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분양사나 시공사 등의 말만 믿을 수 밖에 없어 `뻥튀기`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각 자치구는 이미 분양을 했거나 분양을 앞둔 공동주택에 대해 실제 분양면적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는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이행됐는지 여부와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면적이 제대로 표기됐는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동구도 분양이 진행중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점검하는 등 실제 분양면적이 `뻥튀기`되지 않았는지 재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유성구도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와 카탈로그, 계약서 등을 비교해 분양면적이 제대로 합산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분양면적 승인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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