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차종인 이륜차에 대한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계획은 4월말까지는 이륜차의 무질서와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는 엄정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주된 대상은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미착용, 난폭운전 등 세 가지이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운행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난폭운전은 동법 제48조에 의거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안전모미착용은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잘못된 이륜차 운행습관을 바로 하고 인도와 차도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하루라도 빨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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