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울고싶은 변호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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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울고싶은 변호사 이야기

  • 승인 2007-04-18 00:00
  • 신문게재 2007-04-19 20면
  • 오영권 변호사오영권 변호사
국가의 법률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위하여 당해 국민을 대리하여 투쟁해 주는 자가 변호사이다. 현대국가는 국민에 의해 구성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이므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변호사의 공익적인 기능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인 만큼 중요한 것이다. 또 그 반대로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신망을 받고 있으면 그 만큼 국민들의 지위가 높아졌고 그 만큼 복지사회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민들도 모두 어렵게 지내지만 변호사들은 더욱 어렵게 지내고 있다. 매스컴에서는 변호사 집단이 마치 귀족계급인 듯이 보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원이 많아져 보통 사람과 똑 같은 지위가 되었고, 대전의 변호사들 중에서 월 5건 미만을 수임하여 약 1500만원(= 1 건당 300만원×5건) 이하의 수입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변호사가 수 십명이다.

그런데다가 국선변호사는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선변호의 대가로 고작 20만원을 지급하면서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제도인 듯이 선전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사선변호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변호사들의 실정이 위와 같음에도 탈세하는 집단인 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변호사 전원(= 약 150명)이 월간 약 1000건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합계가 30억원(= 300만원×1000건)에 불과하여 매출액으로 보면 대전의 전 변호사를 합쳐도 1개 중소기업의 매출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보아야 다수가 소액씩 탈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현재의 여건이 불리하다고 변호사들은 법조인으로서 닦아온 지식과 경험을 팽개치고 변호사를 포기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울고 싶고 변호사의 변론업무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끔 있다.

몇 년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성공보수까지 받기로 약정하고 구속영장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했던 변호사가 변론을 멋있게 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경사를 만나서 사건의 수임료 외에도 성공보수까지 지급받고 크게 즐거워했다. 더구나 그 사건이 제1심에 공소가 제기되어 동료변호사가 애쓰고 노력하여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 번 크게 즐거워했다.

그런데 그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장기간 심리를 하다가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뜻밖에도 유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더구나 의뢰인이 법정구속까지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무료로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변론까지 맡았던 것이다.

한편 의뢰인은 재혼한 남편이 있었는데, 부인이 법정구속되자 수입료 및 성공보수를 반환해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수약정을 한 자는 그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아들과는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변론을 해주기로 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었으므로 저희는 위 반환 요구에 불응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 남편이 다시 서신을 보내와서 읽어보니 “저희 사무실에 지급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는 자신이 소매치기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건 수임 당시는 그 남편과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의 대외적 이미지가 있어 그 서신의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찝찝하여 동료 변호사들과 의논을 해보기로 한 결과, 결국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결정을 하여 돈을 반환하였다. 결국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우리는 대가 없이 상고심 및 환송 후의 항소심의 변론을 했던 것이다.

변호사는 자신을 위해서는 울고 싶고 변호사의 변론업무를 포기하고 싶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변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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