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회원 표준 약관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와 관련된 정의가 포함되며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명시돼 포인트 적립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그동안 카드사는 포인트를 부가서비스로 간주해 포인트 제도를 약관에 집어넣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포인트제도를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또 신용공여기간이 바뀔 때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이용한도가 조정될 때에도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분쟁이 자주 발생했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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